[검·경 양측 입장] 檢 “형소법 따른 당연한 판단”
수정 2012-03-14 00:30
입력 2012-03-14 00:00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3일 “진정 사건이 아니라 고소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피고소인 주거지나 범죄지 관할 지역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는 만큼 발생지인 밀양이나 피고소인 주거지인 대구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도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 법상 관할 기관이 아니면 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해도 법원이 공소기각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경찰청에 수사 관할권이 없다는 논리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지휘와 관련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해도 결과는 똑같다.”며 “현행 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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