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양측 입장] 警 “재지휘 건의 여부 14일 결정”
수정 2012-03-14 00:30
입력 2012-03-14 00:00
경찰청 측은 13일 “주무부서에서 장단점을 비교한 보고서를 만든 뒤 수용 여부를 14일 아침 다시 논의,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시간 20여분에 걸친 회의를 마친 뒤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한 공정성과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밀양지청은 피고소인인 검사가 근무했던 곳이고, 대구지검은 현재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곳인데 여기서 수사받는 게 공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사건의 연속성 문제 때문에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원들이 파견을 갈 텐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논리를 댔다.
경찰은 관행과 어긋난 검찰 측 태도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이 수사를 할 때 통상 수사지휘를 지방 검찰청에서 받은 적은 있어도,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지역 경찰서로 넘긴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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