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알몸 배회女, 잡고보니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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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12 08:55
입력 2012-03-12 00:00

창녕경찰, 동반 투약 50대男 포함 2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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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경찰서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붙들린 박모(40·여)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일행인 이모(51)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0일 밤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하고 인근 창녕군 부곡면 온천 단지의 한 모텔에 투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의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히로뽕 간이 시약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일행인 이씨 역시 히로뽕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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