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방사능물질도 신고 공항·항만에 감지기 설치
수정 2012-03-10 00:34
입력 2012-03-10 00:00
‘생활 방사선’ 관리법 입법예고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이면도로 아스팔트에서 방사선량 이상 수치가 측정된 데 이어 지난 1월 이마트에서 판매한 중국산 접시꽂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등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시행으로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이 발효되면 천연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 업체는 안전위에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고, 수출입과 보관·판매·처분 등 국내 유통 현황 역시 안전위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안전위는 또 해외에서 방사성물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지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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