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승부조작 유명선수 구속
수정 2012-03-10 00:34
입력 2012-03-10 00:00
검찰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인 박씨는 지난해 4, 5월 두 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받고 17개 경정 경주의 순위와 승자투표권 구입내용을 경주 전날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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