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용진부부 상견례 몰카보도는 사생활 침해”
수정 2012-03-09 10:26
입력 2012-03-09 00:00
D사 취재진은 2010년 4월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2)씨 부부가 상견례를 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호텔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와 결혼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방법도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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