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만도 못한 계부…10대 딸 3명 성폭행
수정 2012-03-07 04:36
입력 2012-03-07 00:00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들에게 장기간 성적인 학대를 가해 신체·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히고 장녀인 A양을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하는 등 정상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장녀 A(20)양을 수시로 성폭행하고 10대인 동생 B양과 C양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의붓딸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함께 살던 친아버지의 폭행과 학대를 피해 친어머니를 찾아온 세 자매가 딱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범행을 3년 동안 계속했으며 A양은 박씨의 아이를 가져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친아버지에게 보내버리겠다’고 세 자매를 협박했으며 견디다 못한 A양이 가출하고 나서도 동생 B양을 생폭행하려 하는 등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였다.
그러나 세 자매의 친어머니는 큰딸이 평소 박씨의 애인처럼 행동했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진 것이라며 박씨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양해야 할 아이들이 여럿인 상황에서 박씨가 구속돼 생계가 곤란해지자 친어머니가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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