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3-04 12:14
입력 2012-03-04 00:00
장애인고용공단은 3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

또 장려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 근속기간에 따라 1인당 월 15만∼50만원을 지원한다.

부정수급 신고 등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