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최연희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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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28 16:00
입력 2012-02-28 00:00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무소속 최연희(68ㆍ동해삼척)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07년 4월과 2009년 4~5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 사무실과 2008년 3월 동해시 모 호텔 부근 도로변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정치활동자금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과 유 회장은 같은 강원도 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24일 최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사 출신으로 15~18대 국회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최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인 동해ㆍ삼척에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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