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소환불응 주성영 의원 절차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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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28 14:55
입력 2012-02-28 00:00
대구지검 형사1부(이기석 부장검사)는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이 검찰에 나오지 않으면 통상적인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까지 주 의원이 검찰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소환을 통보하거나 진정인 조사만 갖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주 의원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자 28일 검찰에 나올 것을 주 의원에게 통보했었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며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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