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선원 매독 감염 숨겨준 의사에 벌금형
수정 2012-02-26 08:04
입력 2012-02-25 00:00
유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승선에 앞서 건강검진을 받은 선원 32명의 매독 양성반응을 음성반응으로, 선원 131명의 B형 간염을 정상으로 각각 조작해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또 혈청 검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선원 841명의 건강진단서에 정상으로 기록하고 의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 1명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주경태 판사는 또 간호사 수를 부풀려 규정보다 많은 입원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요양병원 운영자 이모(4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면허를 빌리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 조리사를 직원으로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료 2억5천여만원과 가산식대 8천100여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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