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카페 주인이 남녀 가리지 않고 900명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2-26 07:53
입력 2012-02-25 00:00
이미지 확대
서울 강남경찰서는 카페 화장실에 드나드는 손님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가게 업주 A(4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카페의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최근까지 917명에 이르는 남녀 손님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사람이 드나들 때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뒀으며,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범죄로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