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무마 대가 수뢰 前경찰관에 집유1년 선고
수정 2012-02-25 14:07
입력 2012-02-25 00:00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부산 A경찰서 B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단속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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