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女노숙자 유인해 차에 태우더니…
수정 2012-02-22 00:00
입력 2012-02-22 00:00
‘보호하랬더니… ’ 노숙자 성추행 50대 공무원 입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40분께 B(41ㆍ여)씨를 ‘의정부역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의정부시 녹양동 천보산으로 데려가 차량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도 의정부시의 한 노숙자 숙소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잠잘 곳을 찾기 위해 숙소를 찾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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