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 핀잔에 여관 불질러
수정 2012-02-21 11:44
입력 2012-02-21 00:00
공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여관에서 주인 김모(57·여)씨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충고하자 홧김에 불을 질러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사건 5개월 전부터 이 여관에서 숙식을 해결했으며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