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사위, 판사회의 건의내용 검토
수정 2012-02-21 00:28
입력 2012-02-21 00:00
근무평정·연임제 개선 포함…회의소집 지법 전국 9곳으로
대법원 관계자는 20일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미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판사회의 건의문 내용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7월쯤 대략적인 개선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관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인사제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출범시킨 바 있다.
한편 판사회의가 열렸거나 열릴 예정인 지법이 9곳으로 늘었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전 판사가 퇴임 직전 근무했던 서울북부지법이 21일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한다.
같은 날 수원지법과 광주지법, 부산지법에서 각각 판사회의가 열린다. 특히 북부지법의 경우 동료 법관들이 서 전 판사의 구명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북부지법은 박삼봉 전임 법원장이 최근 퇴임을 앞두고 일선 판사들을 불러 “판사회의를 늦춰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의정부지법과 대전지법은 20일 각각 판사회의를 소집해 법관 연임심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 판사들은 현행 근무평정 제도 개선과 판사의 방어권 보장 강화 등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문 형식 등으로 채택해 해당 법원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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