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이르쿠츠크 보도 불기소
수정 2012-02-21 00:28
입력 2012-02-21 00:00
A씨는 서울신문이 지난해 10월 21일 자에서 러시아 공무원들과 한국 의료인들이 참석한 이르쿠츠크 만찬 행사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을 보도하자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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