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교부·지시한 적 없다” 안병용 혐의 부인·보석 신청
수정 2012-02-21 00:38
입력 2012-02-21 00:00
안씨는 2008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은평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나눠 주며 서울 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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