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자전소설 반출 거부 부당”
수정 2012-02-18 00:18
입력 2012-02-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자전적 소설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내용 등을 보여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필되거나 실제로 그런 내용이 부각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반출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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