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억대 수뢰 방사청 공무원 징역5년
수정 2012-02-17 15:36
입력 2012-02-17 00:00
재판부는 “이씨는 군납 물품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결국 그 피해를 군 장병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또 뇌물로 받은 돈을 임차보증금으로 속여 숨기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6월∼작년 4월 건빵과 돈가스, 소시지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전년 대비 원가를 높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무기류 납품업체로부터 입찰 정보를 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10만원을 받았으며 군납비리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