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년부터 전면 금연…흡연구역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2-17 08:42
입력 2012-02-17 00:0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립공원은 현재 휴게소와 화장실ㆍ주차장ㆍ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공단은 올해 공원 입구나 주요 거점 등지에서 ‘흡연 제로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립공원 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374건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