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국철 고위층 로비 실패” 결론
수정 2012-02-17 01:10
입력 2012-02-17 00:00
“이상득 7억출처 수사 계속” ‘SLS 워크아웃’ 내사 종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6일 이 회장과 1억 300만원을 받은 신 전 차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 대구 지역 사업가 이치화(56)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성기 새누리당 중앙위원, 정태호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장 등 2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로비 자금 60억원을 조성해 문 대표를 통해 정권 실세에게 로비했다는 이 회장의 주장과 달리 40억원으로 확인되는 등 대부분 허위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문 대표는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30억원 가운데 보좌관 박씨에게 6억원만 전달했다. 또 16억여원은 회사 자금으로, 7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회사 구명 로비로 자금이 쓰였다.”는 이 회장의 주장과 달리 문 대표가 배달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박씨가 받은 6억원도 이 의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검찰은 SLS그룹의 워크아웃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의원의 여비서 임모(44)씨의 개인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7억원이 입금된 사실과 관련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7억원을 마련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