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비리폭로’ 협박 한예진 前경리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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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16 00:58
입력 2012-02-1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는 15일 김학인(49·구속 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대의 식당 건물을 받아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모(37·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득액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협박은 최씨가 아닌 최씨 어머니가 한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서류와 약속어음을 보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김 이사장에게 횡령 등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경기 파주시 소재 한식당 소유권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씨 어머니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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