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비리 폭로 협박’ 자원개발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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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15 09:43
입력 2012-02-15 00:00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과 관련된 비리를 언론과 정부기관에 폭로하겠다고 오덕균(46)씨앤케이(CNK) 대표를 협박한 혐의(공갈 및 명예훼손)로 이모(7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카메룬에 자원개발업체를 설립한 이씨는 오 대표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오 대표가 독자적으로 CNK를 설립하자 ‘개발비리, 정권실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2천만원은 오 대표에게 2006년 굴착장비 등을 넘기면서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각서와 영수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2009년 오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오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는 취지로 이씨를 고소했으며 11월에는 사건이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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