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 교수 반론 월간조선에 게재” 조정성립
수정 2012-02-15 00:00
입력 2012-02-15 00:00
일본 리쓰메이칸대 소속인 서 교수는 월간조선이 2009년 12월호에서 자신이 북한의 연방제를 옹호하고 리쓰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를 통해 조총련과 연계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 교수는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명예회복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코리아연구센터는 향후 한일간 가교와 일본내 한국학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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