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동원 대마초 흡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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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15 00:42
입력 2012-02-15 00:00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4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해 온 가수 이동원(61)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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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동원 연합뉴스
가수 이동원
연합뉴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주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보관해 온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인 정지용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 ‘향수’로 인기를 끌었던 이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990년에도 처벌받은 적이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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