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뇌출혈 실습생 산재 인정
수정 2012-02-14 00:28
입력 2012-02-14 00:00
공단은 김군이 지난해 8월 말부터 공장에서 정규근무시간 외에 도장작업과 재연마 등 지속적인 연장 근무한 것이 뇌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2-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