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슈퍼판매’ 국회 소위 통과
수정 2012-02-14 00:30
입력 2012-02-14 00:00
감기약 등 20개 품목 합의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 중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8월부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회가 함께 논의한 안전기준을 통과한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 500㎎,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등 5개 품목, 감기약인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5품목, 소화제인 베아제과립, 까스베아제액, 훼스탈 등 11개 품목, 파스류인 신신파스에이 등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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