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선거서 부재자 투표 대신한 2명 징역형
수정 2012-02-12 09:28
입력 2012-02-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 노환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에 대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고 임의로 투표까지 한 것은 거소투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화순군수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1일 화순군 이양면에서 2급 지적 장애인과 90대 할머니의 부재자 신고를 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기표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도 노인 2명의 거소투표를 대신 하고 투표용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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