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NK대표 강제구인 검토
수정 2012-02-11 00:48
입력 2012-02-11 00:00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기다려 보고 다음 주 정도에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할 방침”이라며 “귀국 종용도 했다. 수사 일정상 필요한 만큼 귀국 의사 확인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이호성(57) 전 카메룬 대사(현 콩고민주공화국 대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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