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비리의혹 대림지사장 영장 기각
수정 2012-02-09 17:46
입력 2012-02-09 00:00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림산업 상무 윤모(구속)씨의 지시를 받아 “총인시설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일부 심의위원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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