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토지매입 잔금 달라” 새누리당 현역 의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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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9 00:18
입력 2012-02-09 00:00
현직 국회의원이 20년 전 토지를 매입한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유재원 전 경기도의원 등 4명이 “1992년 6월 새누리당 K의원에게 경기 양주시 광적면의 토지 1322㎡를 2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700만원만 받고 소유권을 넘겼으나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8일 뒤늦게 밝혀졌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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