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성매매뒤 업주 협박해 돈뜯은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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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6 16:26
입력 2012-02-06 00:00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규희 판사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알린다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뒤 공동으로 공갈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군은 지난 2010년 10월 지인과 함께 인천시내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고서 업주를 경찰에 신고한 뒤 ‘400만원을 주면 성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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