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사건 신고 접수땐 관할서장에 직접 보고
수정 2012-02-06 00:12
입력 2012-02-06 00:00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2-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