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현대모비스 150억 과징금 취소”
수정 2012-02-06 00:12
입력 2012-02-06 00:00
“공정위 산정기준 잘못돼”
재판부는 부품 대리점에 자사제품 사용을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대리점 등급관리제도 도입 전인 2004~2007년 시장조사와 시장 정화 활동 등을 통해 대리점이 순정품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대리점에 자사가 생산·공급하지 않는 비순정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억원 납부 명령을 내렸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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