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억 피부숍’ 보도 기자 체포영장 기각
수정 2012-02-04 00:00
입력 2012-02-04 00:00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인(IN) 기자 2명 가운데 허모 기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허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고발인으로 사건의 핵심 인물이어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찰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나 전 후보 측은 지난해 선거가 끝난 직후 “시사인 기자 2명 등 기자 4명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강남에 있는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이들 4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나 전 후보가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이 5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사인 측은 자신들의 취재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