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침사 자격정지 취소하라”…고법, 1심깨고 원고승소 판결
수정 2012-02-04 00:42
입력 2012-02-04 00:00
재판부는 “1962년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50여년간 침사가 하는 구사(灸士·뜸 놓는 사람) 시술 행위를 처벌한 예가 없다.”며 “침사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사회 일반이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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