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책자’ 만든 목사2명, 항소심서 무죄
수정 2012-02-04 00:42
입력 2012-02-04 00:00
이들은 2010년 6~7월 박 위원장이 과거 방북 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등을 편집한 소책자 2000부를 제작, 서초동 등 지하철역과 자신이 활동하는 교회에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박 위원장)가 그 지지자들에게 해명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진 만큼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최 부목사 등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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