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회장 징역 7년·벌금 70억 구형
수정 2012-02-04 00:42
입력 2012-02-04 00:00
검찰은 “이 회장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면서 “이 회장이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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