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폐지’ 확정
수정 2012-02-02 00:00
입력 2012-02-02 00:00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집행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여부 등에 관한 재항고 이유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방통위가 KT의 2G망 철거를 승인하자 2G 이용자 900여명이 이에 항의하며 폐지 승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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