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前교수 정봉주 판결 대법관 고발
수정 2012-02-01 00:00
입력 2012-02-01 00:00
또 “대법원은 2000년 2월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법률 해석을 했는데 이 대법관은 정 전 의원이 진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유죄판결을 했다.”며 “이는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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