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女검사 관련 향응받은 판사 정직 2개월
수정 2012-01-30 15:34
입력 2012-01-30 00:00
대법원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0~2011년 A 부장판사가 오랜 친분 관계에 있던 최 변호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 와인 7병(110만원 상당)을 선물 받은 사실을 확인, 지난달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