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차익 5억이상 땐 징역 3년”
수정 2012-01-30 00:46
입력 2012-01-30 00:00
대법 30일 양형위서 형량 강화
주가 조작을 통한 차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범죄와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양형위는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불리는 CNK 사건처럼 죄질이 나쁘고 일반인에 미치는 피해가 큰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사기죄 이상으로 높이는 데 의원들이 의견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안건에는 주식 시세를 조종해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기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감경 기준도 엄격히 해 함부로 형을 감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조직적인 주가 조작의 경우는 형량을 더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한국거래소 공청회 등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월쯤 확정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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