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출입구 표시 ‘지하철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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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27 12:01
입력 2012-01-27 00:00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민·형사 법정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법정출입구 표시 방식이 지하철역처럼 1∼6번 출입구로 묶어 나타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진권)은 그동안 법정 출입구 안내 표시가 ○호, ○○호 법정으로 모두 나열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사건 당사자들이 쉽게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건당사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도 법정 호수뿐 아니라 몇 번 법정 출입구를 이용하면 되는지 함께 표시하고 봉투에 안내도를 싣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가 법정출입구를 찾아 헤매다 개정시간에 늦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 법원직원들도 법정 위치 안내에 드는 시간이 줄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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