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교폭력대책 발표… “은폐·축소 교원 징계할 것”
수정 2012-01-27 00:42
입력 2012-01-27 00:00
한나라당 특별법은 학교 폭력을 은폐·축소하는 교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대책에 기여한 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초·중·고교의 상담교사 의무 배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학생 격리조치’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인성 교육 강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담임교사의 학생 책임 상담 실시·수업 일수 인정 추진, 피해 학생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기금을 통한 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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