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회 음주운전자 또 음주운전 ‘법정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1-26 11:11
입력 2012-01-26 00:00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15%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며 “이미 3회나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더라도 우리 공동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