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20년간 택시기사 못한다
수정 2012-01-26 00:36
입력 2012-01-26 00:00
8월 시행
개정안은 31일 공포돼 8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일부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택시운전 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등을 저지른 사람은 사실상 택시운전이 어렵게 된다. 마약복용, 범죄단체조직, 강도, 치상, 약취, 유인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자격이 제한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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