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사 8월부터 자격시험… 인성검사 강화
수정 2012-01-25 00:00
입력 2012-01-25 00:00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수 종사자의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운전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운전적성정밀검사 강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택시와 화물 운전사뿐 아니라 버스 운전사들도 안전과 교통법령, 승객 서비스 등을 점검하는 운전자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국토부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인성검사 항목 문항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 미달자는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판단하는 등 개선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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