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세와 사업 같이하자” 7억 가로채
수정 2012-01-22 09:00
입력 2012-01-22 00:00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데다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2008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무실에서 박모씨 등 피해자 2명에게 공범을 정권 실세들이 운영하는 비밀 사회단체 회장이라고 소개한 뒤 사업에 동참하면 대전에서 신축 중인 건물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7억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 등 일당은 자신들이 정권 실세의 금괴와 구권화폐 등 자금을 관리해주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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