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진보연대 대표 2심도 집유
수정 2012-01-20 11:05
입력 2012-01-20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펼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베이징과 개성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수수한 혐의(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 대표는 2004~2006년 중국 베이징과 선양, 북한 개성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반미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2010년 8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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